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는 선진 형사정책.
보호관찰대상은 1989년 8389명에서 2008년 18만 4813명으로 22배 증가했다. 보호관찰소도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보호관찰지소에서 16개 보호관찰소와 38개 보호관찰지소· 1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늘었다.
보호관찰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집중보호관찰, 외출제한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률은 지난 2004년 8.1%에서 2008년 6.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IT기술을 접목한 전자감독이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1일 도입된 ‘성범죄자 전자감독(일명 전자발찌)’을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든 것.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제도 시행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총 472명, 현재 부착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98명이며, 재범률은 0.2%로 일반 성폭력 재범률(35.1%)보다 현저히 낮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65%로 가장 많고, ‘5~7년’이 26%, 최장기간 1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4.2%에 달한다.
전자발찌 제도가 부착명령 대상자의 범죄억제, 행동변화,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도 있었다. 동국대 조윤오 교수는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부착명령 종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질문에 68.2%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준수사항 위반 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다’에 93.7%, ‘가급적 비행친구들과 접촉을 피했다’에 61.9%, ‘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 행동을 반성했다’에도 63.5%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