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해외 환자가 33.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정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이 지난 5월 시행된 이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3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부터 3달 동안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해외환자는 48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62명과 비교해 33.6% 증가했다.
이와 함께 건강관련 여행수입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60만 달러(3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세계 경기가 침체된 데다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여행객이 감소했는데도 외국인환자가 증가했다”며 “의료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등과 더불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민간의 해외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8월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1.7%에 해당하는 931곳이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59%, 부산·경지 각각 10%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514곳으로 가장 많았으나 의료기관 대비 비중은 종합전문병원이 55.8%로 가장 높았다.
유치업체는 51곳으로 주로 서울에 집중됐다.
복지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외국인환자를 5만 명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물꼬는 텄으나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고 외국인 친화적 진료환경 부족하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한국의료 브랜드를 마련하고 국가 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활용해 한국의료 국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체계 △진료 후 관리 시스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국제진료 인재 양성 및 해외시장 조사 △제도개선 추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오는 2013년에는 외국인환자 20만 명을 유치하는 명품 의료서비스 수출국가로 도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