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총 656점의 불법동영상이 삭제되는 등 온라인상 불법동영상의 유포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오프라인상에서의 유통 차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4일부터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다음 주까지 용산 전자상가, 역세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해운대’ 등 최신영화 복제 DVD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는 생계형·소량·일회성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을 수거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유통되는 ‘해운대’ DVD는 100% 불법 복제물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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