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국민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Tamiflu) 위조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할 우려가 있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 의약품은 2009년 4월 신종플루가 발생된 이후 인터넷에서 확산 일로에 있어 이를 악용하여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함에 따라 위조품의 불법 반입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어, 타미플루 의약품에 대해 진품여부 확인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의약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타미플루 등 의약품의 통관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구매자가 반입하는 개인소비물품인 경우에도 정밀분석을 통한 진품여부 확인과 의사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하고, 상용물품인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징구하는 등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 수입거래에 대하여 통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