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터넷 구매 국내 반입물 중점 단속
관세청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치료약인 타미플루 위조품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있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약품은 2009년 4월 신종플루가 발생된 이후 인터넷에서 확산 일로에 있어 이를 악용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함에 따라 위조품의 불법 반입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타미플루 의약품에 대해 진품여부 확인 등 통관검사를 강화해 불법 의약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타미플루 등 의약품의 통관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구매자가 반입하는 개인소비물품인 경우에도 정밀분석을 통한 진품여부를 확인하고, 의사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 통관할 방침이다.
또 상용물품인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징구하는 등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 수입거래에 대해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송 물품뿐 아니라 우편물까지도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고 정식 수입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통관관리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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