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동안 훈령, 고시 등 5종으로 분산되어 있던 국기에 대한 각종 지침과 기준들을 정비하여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으로 통합·제정하고, 9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기의 올바른 게양·관리 및 선양활동을 선도하여 국기의 존엄성 및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개별 공문이나 관행 등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가로기 게양기준, 깃대가 짧은 경우 등의 조기 게양방법, 실내 및 행사장 에서의 국기 게양방법 등을 규정화하고,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되,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국기선양과 무관하게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또는 구내매점)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기보급 확대 및 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규정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온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국기게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7-16호),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총무처공고 제1997-7호),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02-16호 및 제2002-17호), '훼손된 태극기 수거함 설치 및 태극기 폐기에 관한 협조사항 통보'(행정안전부공문 의정담당관-1771호) 등 국기 관련 각종 지침과 기준들은 이번 규정의 발령과 함께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