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서구에 사는 소비자 김씨는 A통신사의 이동통신을 이용하다가 2007년 8월 유선으로 A통신사에 해지신청을 한 후,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자신의 계좌에서 A통신사로 이용하지도 않은 이동전화요금(15개월간 1만6천원씩 총 24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이의 환불을 요청했다. A통신사는 김씨의 해지신청 기록이 없으므로 요금 이의신청 약관조항에 의거 6개월분의 요금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2. 마산에 사는 소비자 정씨는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신청하고 인터넷 회사에 모뎀까지 직접 반납했다. 그런데 정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인터넷 해지 신청 후 25개월간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인터넷 회사 고객센터는 소비자에게 해지 미확인의 책임이 있으므로 6개월 분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3. 한 통신사는 입력오류로 5년 3개월 동안 '갑'이 사용한 인터넷 요금을 'A사'에게 부과하였다. A사는 같은 기간동안 잘못 부과된 요금 33,000원을 매달 납부하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통신사에 과·오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통신사는 이의신청 기간이 6개월인 약관조항을 이유로 6개월분의 요금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A사는 회사전화 요금 전체를 자동이체로 매달 납부했기 때문에 인터넷요금 오납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인터넷회선사업자 및 위성방송사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통상 사업자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요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10년이내에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약관 시정대상 사업자는 KT(유선·무선 서비스 이용약관), SK텔레콤·LG텔레콤(이동전화), LG파워콤(인터넷·유선전화 이용약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 티브로드홀딩스(인터넷) 이다.
이들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6개월)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불공정약관 심사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의 신고에 의한 것이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인터넷과 위성방송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규정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까지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통상 인정되는 고객의 권리행사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게 되므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의 잘못으로 요금이 과·오납된 경우 고객은 이의신청기간(6개월)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약관조항이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