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노동부는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여러 차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와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전화나 현장방문으로 임금체불을 신속하게 청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를 통해 체불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의로 체불청산을 미루거나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최고 700만원 정도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거나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액은 경기가 악화된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규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7906억원(18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0%(체불근로자 28.1%) 증가했다.
체불임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종합상담센터(1350)에,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