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5개 부처·기관이 관련법상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공동검사도 개선돼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1개월내 검사에 착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금융감독원 김종창 원장,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15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공유 MOU는 이들 5개기관이, 공동검사 MOU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맺었다.
이번 MOU 체결로 그동안 정보공유와 공동검사에서 한계가 나타난 부분이 보완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양해각서를 체결, 운용해왔지만 정보공유가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용돼 비은행 금융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검사의 경우 기관간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수시정보와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공유되는 정보는 은행권 뿐 아니라 그동안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던 제2금융권 정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 수준은 각 기관 보유정보의 60%에서 98%로 확대된다.
단,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거나 공유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인정한 자료는 예외적으로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공유가 확대되는데 따른 책임성도 강화돼 공유자료는 각 기관의 고유업무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돼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나 타 기관 제공은 엄격히 제한된다. 또 공유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유출 등 공유에 따른 책임은 정보활용기관이 부담케 했다. 기관별로 공유정보를 활용한 투자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장치도 마련된다.
공동검사도 한은법상 취지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 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 공동검사에 착수하며 금융위기 발생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반은 양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케 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MOU 체결로 정책당국간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되고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