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줄여 사회적 낭비 막는다
법적 분쟁 줄여 사회적 낭비 막는다
  • 오공훈
  • 승인 2005.03.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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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교육연구위 설치
정부는 체계적인 법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법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로 '법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 18일 첫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는 법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법교육 추진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법적분쟁으로 인해 사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교육을 통해 기초적 법률소양을 갖워 거래관계에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일진회' 등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비행 및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법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족하는 '법교육연구위원회'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정진호 법무부 보호국장,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유영국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심의관, 심옥령 영훈초등학교 교감, 전석재 혜화여고 교사 등 법조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 인사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법조계의 법교육 지원방안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평생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법교육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검찰청·소년원 등에 대한 견학제도의 체계적 운영, 법률전문가의 학교 출장강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경연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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