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명목 향응·금품 등 적발땐 엄중문책
행정안전부는 추석절을 맞이해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기금·보조금, 과오납금 등을 고의적으로 횡령하거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계약, 불법 인·허가, 인사 특혜 등 고질적 토착비리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및 추석절 특별근무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