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810명으로 가장 많아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국가별·업종별 배정인원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총 2만6000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4810명, 필리핀 3800명, 인도네시아 3780명, 태국 3455명, 베트남 3105명, 파키스탄 1850명, 스리랑카 1650명, 우즈베키스탄 1480명, 캄보디아 950명, 몽골 860명, 동티모르 200명, 키르기즈스탄 60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명, 건설업 5000명, 연근해어업 1000명으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산업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 연간 산업연수생 이탈율 20%를 넘는 송출국가는 연수생 신규도입 배정에서 제외하고, 일정 수치 이상의 이탈율을 기록한 송출기관에 대해서는 송출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또 2006년부터 도입되는 연수생부터는 '한국말 인증시험'을 실시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외국인만 선발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그동안 사업장별 연수 허용인원을 현행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수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5명까지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을 덜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한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중 하나의 제도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1사1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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