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노동부는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형)은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간접투자상품의 주식편입 비중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연금 외부 적립금 수준을 60% 이상으로 하고, 퇴직연금ㆍ개인퇴직계좌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의 사유를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의 발생 등으로 한정해 퇴직연금제가 당초 취지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적립한 기금을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자는 근로자에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포함된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적립부담을 지게 되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계열사 주식이나 자사주 주식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과 더불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산요원 및 전산설비 등 인적ㆍ물적 요건을 규정, 건전하고 안정된 금융기관만 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인프라 구축 및 상품개발과 개별 사업장 노사의 협의 및 퇴직연금 규약의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일 공청회를 통해 쟁점을 조정하는 등 상반기내에 하위법령의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하위법령의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노사단체, 퇴직연금사업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퇴직연금제가 원활하게 정착, 도입돼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