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28일부터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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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물량 20%…청약저축 1순위·5년 이상 소득세 내야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보금자리주택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9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청약저축 제1순위자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으나, 처음 도입된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번 9월 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또 혼인 중에 있거나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혼인 중인 경우에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격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한다.

아울러, 신청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득세 납부는 연속적이 아니라, 과거 합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자격이 되며,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밖에 세대원의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고, 4인 이상 세대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에 의한 청약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는 현 청약제도가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경우에 유리하게 돼있는 반면, 사회 경력이 짧은 젊은 세대는 저축액과 저축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9월 30일 입주자모집을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사전예약)에도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 공공아파트 모두 종전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어든다. 아울러 종전 3순위로 허용했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조항을 삭제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분양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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