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 재활용센터 운영과정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것을 신고한 N씨 등 7명에게 모두 3840만원의 부패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 신고로 모두 2억 500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 재활용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T실업는 폐지, 고철류 등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유통해 판매대금을 횡령,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 4250만 여 원을 편취했다.
A씨가 이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자 권익위는 편취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A씨에게 부패신고보상금 2595만원을 지급했다.
또 B씨 등은 지난 2005년 P시의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상 관로주변은 모래로 다시 메우게 되어 있으나 마사토로 되메움하는 수법으로 재료비 차액을 편취했다. 하지만 부패신고로 계약변경을 통해 3800만여 원을 삭감당하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76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이 밖에 △어린이집의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휴양림 근로시간 허위조작으로 비자금 조성, 사용 △연구원 원장의 부당한 퇴직금 재 정산 및 수령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낭비됐던 공공기관 예산 2460만여 원을 환수, 신고자 5명에 보상금 490만여 원을 지급했다.
부패행위 신고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5건에 132억여 원이 환수됐다. 또 이에 따른 보상금도 같은 기간 동안 13억 8000만여 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