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조세범·금품수수 세무공무원 처벌 강화
고액 조세범·금품수수 세무공무원 처벌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의결…부가세 5%, 지방소비세로 전환

고액 조세포탈범과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량과 벌금이 1.5배 무거워지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수수액의 2~5배까지로 상향 조정했으며,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로 임명토록 한 ‘공공감사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 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날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은 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향을 조달하고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자기자본의 비율제한을 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및 유용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각각 202조8000억 원과 89조 원인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11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13건을 심의·의결했다. 보고안건으로는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대통령의 UN총회 및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석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바로마켓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나눔행사 추진계획’이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