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30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7일부터 본격적인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시범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이 승인돼 4개 시범지구 17개 블록별, 평형별(51㎡, 59㎡, 74㎡, 84㎡) 사전예약 물량이 확정(1만4295가구)됨에 따라, 시범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9월30일 일간신문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본격 청약절차를 진행한다.
시범지구 분양가는 전용 60~85㎡의 경우 3.3㎡당 서울강남 및 서초지구는 1150만원, 고양원흥 850만원, 하남미사 970만원이며, 전용 60㎡이하는 3.3㎡당 서울강남 및 서초지구는 1030만원, 고양원흥 800만원, 하남미사 930만원이다.
이번에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블록별·평형별 평균분양가의 최고가로 제시된 것으로, 본 청약시 블록내 개별주택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설계타입별에 따라 추정분양가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청약시에도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이번에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시범지구에서 이번에 사전예약 공급되는 물량(1만4295가구) 중 일반공급은 5851가구(41%), 특별공급은 6252가구(43%), 우선공급은 2128가구(14%)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이번 시범지구부터 처음 공급되는 근로자 생애최초공급 물량도 2852가구에 이른다.
사전예약 청약은 7일간의 공람을 거쳐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터넷접수와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현장에서만 접수하는 장애인 등 기관 추천자 및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10월 12일오픈해 시험운영을 거쳐 10월 15일부터 정식 청약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사전예약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과부하로 인한 접속 장애 없이 원활하게 예약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약 자격별로 접수일을 나누어 시스템 접속자 수를 분산하고, 대용량의 전용서버(데이콤 IDC 사용, 시간당 최대 4만명 접속가능)를 사용하면서 서버 자체도 이중화해 접속 과부하에 따른 접속장애 등에 대비했다.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만약,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 최종 발표는 11월 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및 사전예약시스템,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주택을 설계·공급한다.
청약대상자에게 사업지구 및 청약대상 주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주택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개 시범지구의 청약대상 주택에 대한 ‘사이버홍보체험관’(http://www.cyber.newplus.go.kr)을 공고 일자에 맞춰 오픈한다.
사이버홍보체험관은 사업지구에 대한 위치, 자연 환경적 여건, 교통여건, 생활환경, 사업지구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사업지구별 주택평면도(82개)와 59㎡, 74㎡, 84㎡ 기본형, 84㎡ 타워형에 대한 주택 내부모습을 입체적(3D VR(Virtual Reality))으로 보여줌으로써 내부설계와 마감재 수준 등을 체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입은 원천 차단된다.
전매제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다.
또한, 시범지구의 경우는 지구지정일(6월3일)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한 경우는 각종 지장물 또는 영업에 대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7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소지자 등은 일부 떳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기회 상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