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구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부과
안전장구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부과
  • 오공훈
  • 승인 2005.03.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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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5만원 과태료 부과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이 생활화되었듯이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현재에도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해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노동현장의 사망사고 분석 결과 564명(전체의 52.8%)이 추락이나 낙하·비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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