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잘못 받은 미환급금이 사업자간 요금 상계를 통해 자동 환불 처리된다.
또 천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은 고객이 원할 경우, 자선단체 등에 자동 기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받은 요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계좌번호가 확보된 고객에 대해서는 미환급금의 자동 환불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환급대상금액 총 1,701억 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1,520억 원이 환급됐으나, 아직도 이통사가 약 143억 원, 유선사 약 38억 원의 미환급액이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오납 요금이 122억 원, 보증금 미수령액은 45억 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은 14억 원이다.
이러한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이 있었으며, 특히 환급 금액이 소액인 점도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즉시 환급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유선사로 확대하고 자동환불을 확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유·무선 통신사의 경우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를 통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해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 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 시 동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8월 말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 발생을 원천 차단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다양화된다.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 시 환급 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해 미환급금이 자동 환급되도록 했다. 또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 해지자의 미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변경전 사업자와 변경후 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 해지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지 시 또는 환불 신청 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 해지 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 1천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환급액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주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