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전량수거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전량수거
  • 오공훈
  • 승인 2005.03.19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기간 경과농약 폐기 또는 재가공 조치
농촌진흥청은 현재 유통되는 농약 중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12개사 제품 746만병(봉)을 전량 수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불필요한 병해충 잡초 방제비용은 물론 방제 적기를 놓쳐 농산물 수량감소로 더불어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작년 11월부터 약효 보증기간 경과농약 및 약액이 누출된 농약 등 불량농약 수거를 위해 각 시도, 농협, 농약 제조업체, 농약 판매협회 등에 수거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수거를 독려해 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약효 보증기간 경과농약은 폐기 또는 재가공토록 하는 한편 반품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를 유통시키거나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함으로써 불량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