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장관부터 솔선수범해 우리 정부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철저히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섬기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는 위기관리체제를 당분간 지속해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직자들은 긴장을 풀지 말고 경제상황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 일정에 행정력이 집중돼 있지만 연말 업무가 내실있게 마무리 되는 것도 중요하다. 각 부처는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고 4/4분기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같이 올해 연말 이전에 다 끝내고자 한다”며 “중점 추진사안 중심으로 국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국 정상과 회담을 가지면서 한·중관계가 외교적으로는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민간차원에서는 인터넷 상 여론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면서, “중국 국민과 우리 국민간에 호의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 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외교통상부로부터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기획재정부로부터 ‘IMF/WB 연차총회 참석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안건 중 ‘여권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여권에 생체정보인 지문을 수록하기로 했던 것을, 인권침해·차별 우려 등을 감안해 전자여권 수록정보 중 지문은 제외토록 했다. 다만,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문을 활용토록 하고 그 보관·관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했다.
또 지역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이 법 개정안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