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8년까지 3단계로
2단계 방카슈랑스가 오는 2008년까지 3단계로 확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달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던 2단계 방카슈랑스를 2008년까지 3차에 걸쳐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예정된 기업성보험 취급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추후에 변화된 금융권 상황과 주변여건을 감안해 시행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심사가 강화되는데 앞으로는 기존 생명보험업계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 역시 기업들의 퇴직연금 상품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계획 보완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보험상품은 특약이 없는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상품으로 한정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은행권의 취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내년 10월에는 환급형을 포함한 특약이 없는 제3보험 상품 전체의 판매가 허용되며 2008년 10월에는 생명보험의 개인보장성보험,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등의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감독당국의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해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하는 한편 은행을 비롯한 보험판매채널에서 판매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보험자회사가 판매채널을 독과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특정회사 판매비중제한을 현행 49%이하에서 25%로 강화하고 은행에도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을 생·손보 겸영종목으로 추가, 손보사도 퇴직연금을 취급토록 하는 한편 보험업계 자산운용효율 제고차원에서 외화자산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30%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재경부는 금융기관의 보험설계사 채용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면서 모집종사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제도상 예외항목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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