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급여 지급 후 제도 종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도입된 한시생계보호제도가 오는 11월5일 신청에 이어, 12월15일 마지막 급여가 지급된 후 종료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조사가 필요하며, 금융재산 조사에 최소 3~4주가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1월5일로 신청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12월15일에 급여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며, 10월 신청자는 3개월분, 11월 신청자는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8일 현재 49만1000 가구가 한시생계보호를 신청해 이 중 32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 가구 내 노인·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의 아동 등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넘치 않아야 하며,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월 12~35만원씩 올해 말까지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는 금번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추경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폐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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