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서명과 함께 공개된 협정문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산품 관세 철폐 시기에 있어 EU측이 다소 조기에 철폐하도록 비대칭적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했다. 이를 품목수 기준으로 보면, EU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이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우리는 95.8%를 3년내 철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대EU 수출주력품목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EU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중국에 비해 EU시장에서 우리 업게에 유리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우리 측은 자동차부품, 칼라TV, 냉장고, 선박 등이며, EU 측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냉장고, 에어컨, 라디오 등이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없애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민감한 품목인 쌀과 쌀 관련제품은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및 냉장 돼지 삼겹살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장기인 10년 으로 확보했다. 낙농제품도 양허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하고 치즈·버터·조제분유 등에 대해서는 과거 수입실적을 고려해 무관세물량(TRQ)를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쇠고기, 냉장 돼지고기, 맥주맥.맥아, 사과, 설탕, 인삼, 발효주정, 감자전분, 변성전분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은 EU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협정 발효 5년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정 발효 1년후 양측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는 기본적으로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방식을 채택했다. 또 협정 발효후 우리나라가 제3국과 FTA 등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면 이를 EU에도 적용한다는 ‘미래 최혜국 대우(MFN)’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 시 독소조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역진방지조항’(래칫, 자유화 수준을 협정상 양허한 수준보다 높일 경우 다시 후퇴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이나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서비스 분야애서 공교육(유·초·중·고),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전기·가스 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현행 규제 수준을 유보했다.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해서는, 협정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표시(GI)를 서호 보호해 주기로 했다. 보호대상은 우리의 경우 64개, EU는 162개에 달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협정 발효 후 2년 뒤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