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일 문자 건수 500건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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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팸 사전차단 종합대책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자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방통위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스팸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스팸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발송 수단에 따른 사전예방대책을 제시했다.

휴대폰 스팸에 대해서는 △전송하는 모든 단계(휴대폰 개통→문자 생성→문자전송·수신→스팸 신고)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문자 1일 발송한도 축소(1,000→500건), △이통사 별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별로 불법 스팸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e-메일 스팸에 대해서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및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스팸 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또한 e-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Black List)을 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국감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난제로 인식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정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 처분자가 대부분 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스팸 방지 종합대책’은 일반 이용자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휴대폰 및 e-메일 스팸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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