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제1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247명 명단을 최종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19일 오전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와 자동응답시스템(060-700-2009)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 여성합격자가 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수석합격은 김윤정씨(31세·여), 최고령 합격자는 위구환씨(57세·남), 최연소 합격자는 김다영씨(22세·여)가 차지했다.
최종합격자는 연령대별로 △20대 103명(41.7%) △30대 123명(49.8%) △40대 19명(7.7%) △50대 2명(0.8%)으로 지난해보다 30대 합격자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여성합격자 수는 73명(29.6%)으로 지난해 58명(27.9%)보다 증가했으며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상승했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보다 50명 증가한 250명으로, 최소합격인원제도에 따라 제2차시험에서 27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최소합격인원제도는 제2차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경우 전과목 평균 60% 미만이더라도 모든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을 합격시키는 제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논문형, 3차 면접 등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1차시험 과목이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택1)으로 바뀌며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시험 과목도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으로 바뀌며 노동법에 포함되는 노동관계법령도 확대되며 3차시험에서는 변동이 없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근로자 권리구제에 관한 대행·대리,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체·노무법인·법무법인 등에 취업해 노무관리 업무 또는 컨설팅 등을 맡을 수 있다.
이번 시험에 최종 합격한 247명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수습과정을 수료한 후에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