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남아 신종플루로 사망
7세 남아 신종플루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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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망 75세 여성도 신종플루로 분류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수도권 거주 7세 남자아이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4일 사망한 75세 여성도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17일 현재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 사건은 총 18건으로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15건이었다.

고위험군이 아닌 7세 남자아이가 신종플루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등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도 중증으로 이행될 증상이 있으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7세 남자아이의 경우 지난달 25일 기침과 발열 증상이 나타나 28일 폐렴 및 기흉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지난 1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은 후 5일 신종플루 확진 판명을 받았다.

하지만 16일 급성호흡부전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진 후 끝내 사망했다.

대책본부는 “7세 남자아이 사망의 경우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사망한 75세 여성 환자의 경우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의심돼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에 대한 신종플루 검사는 사망 이후 실시돼 16일 신종플루로 확정됐다.

대책본부는 “이 환자의 사망이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했으나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관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어 신종플루 관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열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학교 및 학원에서 발열 학생이나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 7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천식, 당뇨, 악성종양, 선천성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격리 기간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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