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74세대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불법 전대한 72가구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성남시와 함께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의 거주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349세대 중 72세대가 불법전대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102세대가 불법전대 ‘의심세대’로 적발돼, 총 174세대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총 2,089세대에 대한 주민등록 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불법전대 의심세대의 실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방문시 2회 이상 부재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세대를 제외한 255세대 중, 81가구만이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2가구는 제3자 또는 임차세대의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재중이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한 102가구는 주차등록카드와 공과금 고지서 등에서 제3자 명의가 드러나 불법전대 의심세대로 분류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임대주택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재중인 94세대와 의심세대 102가구에 대하여는 이번 주 중 추가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관련규정을 철저히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단속을 통한 불법전대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지자체가 임대주택 입주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