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 대여 집중 단속 실시
기술자격증 대여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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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계도기간…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에서 기술자격증 대여가 많이 이뤄진다”며 “대여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건설 분야 등에서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불법 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대상은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 소지자와 해당 업체로 최소화된다.

단속 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 또는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은 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말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계도기간 중에 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관련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자격증 불법대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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