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정부 “엄정대처”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정부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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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법단체…조합비 원천공제 등 금지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공무원 노조법에 의한 적합한 노동조합이 아니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2002년3월24일 조직돼 2007년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 왔으나 2년 여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전공노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 충북본부장 등 4명의 경우 조합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제출한 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달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자 가운데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6명에 대해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조합활동 사실이 확인된 76명에 대해서도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추가 시정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시정 요구기간이 도래한 6명 전원에 대해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해 시정기간인 19일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 국장은 “A씨의 경우 2007년 10월15일 이후 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전공노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도 활동을 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며 “9월7일자로 사퇴했다고 주장하는 해직자들 역시 그 이후에도 직위를 갖고, 조합원으로 일정 기간 활동을 한 부분이 인터넷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공노가 법외노조로 분리되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돼 단체 교섭 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행안부 정창섭 1차관은 “앞으로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사용, 조세면제 등과 같은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중인 정부교섭과 함께 각급 기관별 교섭에서도 배제된다”며 “전공노에 소속한 모든 공무원들은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전공노와 체결하는 각급기관의 단체협약 이행문구가 소멸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편의제공을 철회할 계획이다. 또 조합비 및 후원회비의 급여 원천공제를 금지하고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전원에 대해서도 즉시 업무복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11월 20일까지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각급 기간에서 그동안 지원해온 노조 사무실 및 각종 장비 비품 회수와 현판제거 절차가 진행될 방침이다.

정창섭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는 반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각급기간에서 잘못 유지해온 각종 불법적인 관행들도 철처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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