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지방공무원 채용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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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수험생 막고 지역 실질 인재 채용”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제한 요건 가운데 등록기준지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돼 있는 경우로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하지만 등록기준지는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지역연고성 개념과 맞지 않아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주소지 합산요건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자치단체별로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점을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연도 1월 1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밖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에서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최대 3%에서 최대 1%로 축소하고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했다.

지방직 시설직렬 디자인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시험과목과 특별채용 자격증과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채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거주지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실재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철새 수험생을 방지해 시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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