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전기·가스·통신료 등 감면
앞으로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토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가 많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했다. LPG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법이 개선되면 장애인인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시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준국가유공자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 이용 등 장애인 복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를 받으면 된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10만 여 명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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