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S 대우, 냉장고 기술 두고 특허침해 소송
LG VS 대우, 냉장고 기술 두고 특허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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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까지 가보자~”
LG전자(이하 LG)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간의 2년간의 기나긴 특허권 분쟁에서 1라운드는 LG의 승리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나 14일 LG가 대우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우 세탁기 모델 24개의 생산 및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과 기계 설비를 폐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LG의 손해액 17억6000만원을 대우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트롬 세탁기의 구동부는 비교대상 발명들과 기술구성이 다르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 측은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전망에 대해 업계의 눈과 귀과 쏠리고 있다.

본지와 통화한 대우 측 관계자는 “문제가 된 기술은 이미 범용기술로서 독일, 일본, 미국에서 특허권이 거절당한 기술”이라고 전하며 “LG가 대우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교적 작은 기업이다보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드럼세탁기는 대우의 주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소송에 대해 대우 측이 끝까지 갈 것임을 암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1심 패소 판결이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문의를 받았다”며 “그러나 현재 판매중인 모델들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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