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924명 적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9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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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못하면 환수·1년 이내 지급정지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주 924명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불법 카드가맹점 대여 및 불법 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주유소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불법경유를 구매한 화물차주 3,662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소명 받기로 했다.

이번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자는 소명과정에서 부당 수급이 최종 확인되면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해야 하고 앞으로 1년 이내의 지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조사결과 약 6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부정 지급돼, 적발 대상자의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8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주유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고발 조치된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류신청에서부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부정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1차:6개월 지급정지, 2차:60일 운행정지 후 1년 지급정지, 3차:당해 차량 감차)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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