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자족시설 용지 확대
혁신도시내 자족시설 용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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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14.3% 낮춰 공급…생산기반 강화

국토해양부는 29일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를 열었다.

우선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혁신도시는 지자체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족시설 용지를 244만㎡에서 338만㎡으로 확대 공급하고, 14.3% 낮춘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중,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여 해당 사업의 유형 및 절차, 재정·세제 지원방안, 규제 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을 담아 도시 재생 개념을 정립해 나간다.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관련 민·관·연 공동 연구로 해당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전략이 수립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를 조성하고,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개별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및 교정·군사시설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시키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켜 업무·상업·주거 지역 등으로 토지이용을 다양화한다.

한편 노후 산단과 산단 주변에 난립된 개별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 세제 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반시설비 과다, 기존 공장 이전보상 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부족해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 국고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도시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도시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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