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정 종교단체 명예 훼손한 네티즌에 벌금 50만원 확정
대법원, 특정 종교단체 명예 훼손한 네티즌에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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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없이 특정 대상 비방하며 허위사실 적시하는 악플 행위에 급제동

유명 연예인들이 일명 ‘소리 없는 살인’이라고 불리는 악플 행위로 잇따라 자살까지 내몰린 것을 계기로 인터넷 댓글 문화 자정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선플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수 분별없는 악플러 때문에 여전히 사이버 세상은 악성댓글의 폐해로 얼룩지고 있다. 이러한 때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계를 일탈한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적시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어

29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온 김모(31)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댓글이 ‘피해 종교단체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 종교단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는 사실로 특정 신앙 대상을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댓글로 인해 특정종교단체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와 공익 목적을 위한 댓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글의 내용, 표현방식,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악플은 인격살해, 정부 차원 강력한 처벌 법제화 필요”

김씨를 고소했던 피해자 정모 씨는 “악성댓글에 의한 피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오죽하면 자살까지 하겠나. 악플은 명백하게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더 강력한 처벌을 법제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피고인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교단의 신앙 대상을 믿는 특정 종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2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수시로 피해단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가 적대감을 가지고 비방을 일삼아온 종교단체는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와 국위선양에 앞장서 정부와 단체로부터 훈장과 표창장 등을 수상해 타 종교단체의 귀감이 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이 단체를 ’사탄의 충견’, ‘간통자’ 등의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해 비방을 하며 명예를 훼손해왔다.

악플러, 위험한 곡예 멈추지 않는 이유

악성댓글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악플러’들은 왜 위험한 곡예를 멈추지 않는 것일까. 그 심리적 원인과 해결책을 이형초심리상담센터 이형초 대표를 통해 들어보았다.

Q. 악플러가 타인에게 해를 주는 악성댓글을 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A. 악플러의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다. 상대방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올린 악플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동조할 수도 있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공격행동을 할 수 있고,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 직접적인 공격행동은 나에게 직접 공격이 이뤄지지만, 사이버공간 즉 뒤에 숨어서 공격하면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당하지 못하고 수동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Q. 이번에 판결 받은 김씨는 대법원 재판 직전까지도 계속 악성댓글을 달아 피해자 측에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

A. 재판 중에도 악플을 다는 행위는 심리적인 측면보다 정신과적인 측면일 수도 있다.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불이익이 있었다면 내가 당한 것만큼 해야 한다는 보복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플을 단다는 것은 현실적인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Q. 악플에 의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A. 악플을 계속해서 올리면 피해자는 노이로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피해자가 유명한 공인이고 유명세가 있다면 파장은 더 클 것이다.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사이버 테러지만 현실적인 공간에서도 실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중될 수도 있다. 심리적인 위축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자살까지 갈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피해 단체의 명예도 크게 실추되었다고 봐야 한다.

Q.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A. 인터넷 공간에서 철저하게 실명제를 해서 내가 한 행동을 누구든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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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초 소장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인터넷 게임중독의 진단척도 개발과 인지행동치료 효과”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건강심리학회 건강심리전문가이다. 성신여대 연구교수를 거쳐 ‘이형초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해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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