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한일인데…”
배임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백호익 전 동부건설 대표 등 자사 임원들과 공모해 동부건설 자사주 763만주를 매도한 후 헐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골프장 업체인 동부월드의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매입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호익 전 대표와 안상기 전 동부건설 부사장(현 동부메탈 사내이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동부그룹 측은 “착잡한 심정이지만, 재판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기업경영에 전념 하겠다”는 일장을 밝혔다. 또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대주주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한 일인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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