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팔아 놓고 돈을 안 받아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주)아이월드제약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월드는 2008년 12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5억6535만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억8773만원을 수금하면서 수금한 금액의 43.7%에 달하는 1억2578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아이월드제약은 수금해야할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받지 않은 것이다.
리베이트가 제공으로 인해 병·의원이 약을 선택하게 되면 의약품의 가격과 안정성, 효과 등이 고려해 약을 선택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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