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법적 처벌…매매 표준약관도 만들기로
내년부터는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전산으로 열람할 수 있고, 차량 이력을 인터넷에 허위로 올리면 법적 처벌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고자동차 주행거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는 물론 사고로 인한 정비에도 주행거리를 입력하고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한다.
필요시 소비자가 직접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주행거리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요 장비별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부품별로 세분화해 총 69개 항목에 대한 성능 검사가 시행되며 매매자와 소비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 보증유형도 추가된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이행, 보증범위, 점검기준 및 검사방법과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의무·권리·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도 만든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 개제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고차 온라인거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매년 우수한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 통보하고 3회 이상 불법사업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7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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