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보관·판매업소 특별단속
수입축산물 보관·판매업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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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축산물·표시위반 등 집중 점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학교 등 단체급식업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1월(11월2일~27일)에도 수입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200여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 160개와 축산물보관업소 40개로, 11일까지는 전국 물량의 70%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12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70%가 몰려있는 서울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검역원 소속 위생 감시 전담요원(4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교차점검반’을 별도로 편성(16개반)해, ‘합동점검반’은 주로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와 축산물수입판매업소를 점검하고, ‘교차점검반’은 나머지 지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행위, 축산물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영업자간 거래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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