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불필요하다 판단'
'보완수사 불필요하다 판단'
  • 민철
  • 승인 2005.03.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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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 의원 불구속기소
억대의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검찰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남기춘 부장검사는 18일 김의원을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4월에 열린 동대문 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송모씨로부터 공천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증거가 충분하고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수수한 금액중, 2001년 8월 차용금 명목으로 빌렸다고 김 의원측이 주장하는 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를, 2002년 3월~4월 사이에 건네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지난 15일 법원은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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