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공사 심사 투명성 높인다
턴키 공사 심사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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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사 전담위 구성…심의결과 공개

내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턴키·대안 설계 심사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 내용과 위원별 심의 결과를 외부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턴키·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국방부에 각각 설치된 중앙, 지방, 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분과위원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70명, 지방·특별위원회가 50명 선이다.

또 설계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종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나눠 운영하던 심의위원을 평가위원으로 단일화하고, 심의 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설계용역자의 선정 제도도 바뀐다. 종전에 중요시되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는 통과방식(Pass/Fail)으로만 적용한다.앞으로 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를 심의해 기술력 위주로 설계 용역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한편 사업 발주기관은 사업 특성에 따라 공사관리방식을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설계심의의 질을 높이고 발주청의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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