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15%→30% 확대
기부금 소득공제 15%→3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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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영수증도 인터넷서 간편하게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12년부터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0년 20%, 2012년부터 30%로 확대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현재는 75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2012부터는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부금단체에 12개월이상 매월 기부를 약정한 정기기부자도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기부실적이 있을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말정산시 기부자들의 영수증 수집 수고나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송부 비용을 덜기 위해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기부금단체의 리스트도 지역·유형별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상시공시하고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계하도록 해 기부자들이 정보파악을 위해 일일이 단체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을 반영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나눔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민간 기부금으로 정부의 복지예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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