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약 430만평) 부지에 대해 약 50년만에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비행장 주변에 거주해 온 양양군 주민들은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짓게 되고, 인근에 계획된 속초-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신양양 분기 송전선로 건설 등도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
그동안 비행장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을 놓고 수십차례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역 및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 권한을 지닌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양양군청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김진호 속초비행장비행안전구역 해제추진위원장, 장수만 국방부차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전, 양양군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여의도면적(848만㎡)의 1.7배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키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국책사업인 동해고속도로와 신양양 분기 송전탑설치 등은 우회부지 예산 확보없이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가능해져 총 30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또, 해당지역의 ㎡당 1500원이던 공시지가가 인근지역(21,400원/㎡)과 대등해지면서 약 2829억원대의 재산가치 상승효과와 더불어 건축행위 완화 등 지역경제에도 큰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이 가능해지고,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속초비행장의 현대화가 가능해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속초비행장은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 설악산 기슭에 위치한 군용시설로, 1961년 5월 개항한 이후 주변 1억1천400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해제된 곳은 이중 1,422만㎡ 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