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출범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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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해외이탈 방지…정보수집·국제공조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11월 18일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는 세계 주요국의 해외탈세방지 강화 및 국제공조, 조직 확대 등 역외탈세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IRS)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신설해 국제분야 세원관리,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국도 2007년 가산세 감면(100%-> 10%) 및 기소면제 조건의 해외탈루소득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4억 파운드를 추징했다.

뿐만 아니라 OECD, G20 등을 통해 Tax Haven(조세피난처), 스위스 등의 금융비밀주의를 정보교환으로 개선하는 등 역외과세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확대되는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역외소득의 탈루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세원관리 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국제공조를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이하 전담센터)는 정보수집, 국제공조, 조사지원 등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3개반, 15명의 과 단위 별도조직으로 설치됐으며, 기존의 해외은닉재산 전담T/F를 흡수하고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해 확대·운영하고 있다.

전담센터의 주요 임무는 △국내외 정보수집요원 관리 및 확충 △국외 부동산/기업 등기부, 국내외 기업 재무자료 D/B, 기업 공시자료 등 관련 공개 정보의 검색 및 분석 △고액자산가 등의 해외재산은닉, 소득탈루 혐의정보의 심리분석과 조사 지원 △조세범칙분야등을 포함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협력 네트워크 확대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 발굴 및 관련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등이다.

국세청은 전담센터의 효과적 정보수집 활동에 의해 국내 생산 및 소비활동에 투입될 귀중한 자본의 해외이탈을 방지하는 등 국제세원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역외 금융자산 등의 파악 및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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