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전북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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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4766억원 투입…3개 권역 개발

전북 김제시 일대 49.45㎢가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 산업지구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부 김제시 만경읍, 백산면 외 2개면, 검산동 일원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시 면적의 9.07%에 달하는 규모로 2018년까지 국비 471억원, 지방비 701억원, 민자 3,594억원 등 총 4,7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개발계획은 김제시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눠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중심권역(40.63㎢)은 김제문화관광산업벨트로 특성화시켜 순동물류유통 가공단지, 지평선 복합 산업단지, 백산세대통합 가족휴양공원, 컨트리클럽 등으로 조성된다.

평남권역(4.72㎢)은 벽골제를 중심으로 하는벼농사문화 관광체험벨트로 만들어 지며, 평동권역(4.10㎢)은 금구 컨트리클럽과 대율유원지 등을 연계한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계 기반시설 4곳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들어서는 중소기업은 4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반액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도 재산세 50%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5년간 취득, 등록세를 면제해준다.

국토해양부는 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지역 특유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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