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밥쌀용으로 낙찰 받은 중국산 쌀 약 1371톤(23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대규모 수입쌀 부정유통조직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OO상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낙찰(또는 수집)받은 중국산 쌀을 구입, 전북 군산·익산·정읍 지역의 버섯재배사,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운반해 중국산으로 표기된 쌀 포장을 뜯어 톤백(약 1톤들이 대형포장)에 옮겨 담아 원산지를 없앴다. 이들 일당은 이를 다시 전북·충남·경기지역의 정미소로 운송해 20㎏단위로 포장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전국에 유통시켰다.
농관원 기동단속반은 지난 6월말 수입쌀 부정유통첩보를 입수해 잠복근무 등을 통해 대규모 수입쌀 부정유통 조직이 있음을 인지, 지난 8월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수입쌀이 흘러들어간 전북지원 기동단속반과 긴밀한 공조수사에 들어갔다.
4개월여 동안 혐의업체에 대한 낙찰 및 출고상황 파악, 잠복근무 등을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 총책인 김OO, 원산지훼손 및 톤백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한 김OO, 유OO, 지OO 등 4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하고, OO상회 박OO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농관원은 이들 5명 외에도 수입쌀 부정유통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운송, 포장, 판매 등 관련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유통업체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음식점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예 원산지 표시를 안했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쌀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최근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위반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는 등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 등 관심이 필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