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2지구 56%·아산탕정 65% 경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내야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산업시설 존치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2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비를 감안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활용해 적용하기로 했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화성 동탄 2지구 내 산업시설의 존치부담금은 현재 ㎡당 5만5천709원에서 2만4천700원으로 56% 줄고, 아산 탕정지구는 3만5천407원에서 1만2천350원으로 65% 경감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추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택지지구 내 산업시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기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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