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못하면 나가~”
(주)귀뚜라미홈시스(대표이사 김규원)이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 행위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귀뚜라미가 자신의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자사의 전속대리점들에 대해 2007년도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000대로 정하여 통지했다. 이후 판매량이 목표랑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2007년 11월6일부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함을 통지하고 2008년 2월29일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피해를 본 대리점은 2006년도 판매실적이 976대에 불과했고, 본사가 정한 2000대는 2007년도 대비 105%증가한 수치로 대리점에게 과도한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강요한 것이다.
위 사안은 공정거래법 상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위배하는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판매목표강제’를 실행한 행동이다.
공정위의 귀뚜라미에 대해 향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했으며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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