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가격 보고 선택한다
병원진료, 가격 보고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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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제증명 수수료 등 가격 게시 의무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의료서비스들에 대해 앞으로 사전에 가격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미리 가격을 살펴보고, 의료기관간 가격도 비교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무엇이며, 각각의 가격은 얼마인지를 알려야한다. 알림 방법은 비급여의 구체적 항목과 가격을 책자에 기재하고, 이것을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진료기록부 사본 및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내시경 등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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